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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절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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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미래모 공지사항입니다.

3.1절

작성일2020. 02. 29

본문

3·1절(三一節, 영어: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)은

 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·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국경일 이자 공휴일이다.

1920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이후 <독립선언일>(Korean Independence Day)이란 

국경일로 지정되어 재외교포와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가에 의해 그 기념이 시작되었다.

 광복 이후 '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기해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으며, 

대한민국 제1공화국 수립 이후 1949년 10월 1일 <국경일에관한법률>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재지정되었다.

 이는 2005년 12월 29일 <국경일에 관한 법률>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.

이 날에는 정부 주최로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여

 대한민국헌법 기본정신인 3.1정신을 되새긴다. 

이와 함께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 

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 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. 

또한 민간 차원의 갖가지 문화 공연도 이날에 베풀어지며,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 

대한민국국기태극기를 게양한다.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(북한)에서는 휴식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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